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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넷플릭스, 도넘은 '코리아패싱'…소비자 부담 가중

"글로벌 기업 규제 방안 제대로 수립해야"…구글發 OTT 요금 인상, 피해 고스란히 소비자에 전가

이인애 기자 | 92inae@newsprime.co.kr | 2022.03.30 17:21:18
[프라임경제]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해외 IT 기업들의 국내법 무시 사례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와 더불어 소비자 부담도 가중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이 최근 인앱결제강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금주 내 관련 유권해석을 발표한다. 

구글이 최근 인앱결제강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금주 내 관련 유권해석을 발표한다. ⓒ 연합뉴스


아웃링크(다른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웹페이지로 연결)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외부 결제를 차단한 구글의 정책이 금지행위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구글·애플, 대놓고 한국 법 무시…규제 방안 사실상 無

현재 구글에서는 '인앱 결제'와 '인앱 결제 내 제3자 결제' 두 가지 결제 방식이 허용되고 있다.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 방식을 허용하고 있으니 인앱결제강제방지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게 구글의 입장이다.

인앱 결제 내 제3자 결제 수수료율은 최대 26%로, 카드사 수수료 등이 추가되면 인앱 결제 수수료율인 30%을 육박하거나 이를 넘을 수도 있다. 사실상 인앱 결제를 강요하는 셈이다.

구글의 이 같은 구글의 꼼수에 따른 나비효과로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구독료도 인상되는 상황이다. 웨이브는 이미 요금을 인상했으며 티빙과 시즌은 요금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반면, PC나 모바일 웹에서 결제하는 고객은 기존 요금을 유지할 수 있다. 웹사이트 내에서 결제하면 '앱 통행세'가 없어 수수료가 보다 저렴해지기 때문이다. 단, 구글에서 웹 결제 사이트로 연결하는 '아웃링크' 소개가 구글 플레이에서 삭제될 예정이라 소비자가 웹으로 이동할 방법이 사라졌다.

현재로서는 소비자가 직접 스마트폰 앱 대신 PC와 모바일 웹페이지를 찾아 결제해야만 한다.

국내법을 '꼼수 우회'한 구글을 향한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시행령 조항을 모호하게 규정한 방통위에 화살이 돌아가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구글에 아웃링크 제한행위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공지했다"며 "방통위 차원에서는 조속히 유권해석 절차를 마치고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애플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현재까지 법 시행과 관련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이 때문에 국내법을 대놓고 무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전부터 애플이 한국 시장을 홀대한다는 얘기는 공공연하게 돌았는데, 소비자뿐만 아니라 당국까지 무시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 애플은 아이폰 신제품 출시 때 한국을 1차 출시국에서 제외해왔고, 때로는 3차 출시국까지 밀리기도 했다. 2020년 아이폰12 출시 때야 비로소 한국은 1.5차 출시국으로 분류됐다.

◆자국 기업에만 혹독한 韓…글로벌 기업 규제 방안 마련 시급

이들은 국내에서 세금조차 제대로 내지 않고 않다. 지난해 애플코리아의 한국 시장 매출은 약 7조971억원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이 계산해 내놓은 영업이익률은 1.6%에 그쳐 한국에서 납부한 법인세는 약 629억원에 불과했다.

이달 2일 양정숙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은 애플의 영업이익률이 △일본 44.9% △중화권 41.7% △유럽 36.4% △미주 34.8%였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들 지역의 영업이익률은 한국에 비해 21.7배에서 많게는 28배까지 높았다. 해당 국가에 내는 법인세 역시 더 높다.

이 같은 괴리가 발생한 이유는 유통구조 차이에서 비롯된다. 애플코리아의 주요 제품을 싱가포르 법인인 '애플 사우스 아시아'를 통해 수입하면서 매출 대부분을 수입대금으로 지불해 영업이익률을 낮추고 있다. 업계에선 한국에서 세금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 같은 구조를 유지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매년 25% 안팎의 유효세율을 기록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심각한 대조를 보인다. 네이버 역시 지난해 약 6500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하며 유효세율은 30% 이상이었다. 국내 기업과 역차별 논란이 일어나는 이유다.

이에 국내 조세 원칙이 외국계 기업에게도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여전히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

넷플릭스도 마찬가지. 넷플릭스 본사 매출원가 비율은 60% 이하로 감소했음에도, 넷플릭스 한국법인(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은 매출원가를 80% 이상으로 책정해 법인세를 낮추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 4154억원의 매출을 올린 넷플릭스는 법인세를 21억원만 냈다.

이에 양 의원은 "넷플릭스가 영업이익률을 고무줄처럼 조정할 수 있었던 것은 매출원가 책정이 공개된 명확한 기준을 따르지 않고 넷플릭스 본사와 한국지사 간 합의에 의해 책정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망 이용료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업계에선 넷플릭스가 여전히 망 이용대가를 내지 못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데에는 당국의 미흡한 대책도 한 몫했다는 분석이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소송은 점점 길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초래한 원인으로 허술한 국내 법이 지적되고 있지만 국회에선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화와 관련된 5개 법안이 여전히 계류 중이다. 과도한 트래픽으로 발생하는 시설투자비용 등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시급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영향력이 큰 글로벌 기업과의 소송을 피하기 위해 법안을 만들 때부터 잡음이 일어날만한 부분을 생략하는 경향이 있어 모호한 시행령이 많다"며 "방통위가 유권해석을 내놓기로 했는데, 구글 외에도 국내법을 꼼수로 피해가는 글로벌 기업들에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네이버·카카오·아프리카TV 등 국내 CP들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어 꾸준히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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