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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업계 무선인터넷요금 ‘백기 항복?’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요금제 3월부터 개선… ‘그동안 효자노릇 톡톡 ’

조윤성 기자 | cool@newsprime.co.kr | 2006.02.26 15:21:25

[프라임경제] 국내 이동통신업계가 고객들의 잇따른 무선인터넷 요금 인하 요구에 ‘백기항복’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번 요금은 무선인터넷 요금의 데이터통신료와 정보이용료중 이통사가 부과하는 데이터 통신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컨텐츠 사업자가 부과하는 정보이용료는 별도다.

26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기본요금 이외에 데이터통신을 사용할 경우 별도요금을 시행하던 SK텔레콤과 KTF가 이르면 내달부터 정액요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LG텔레콤은 이미 월 1만원에 무제한으로 무선인터넷을 즐길 수있는 `무제한 데이터' 요금(동영상 서비스 제외)을 시행하고 있어 새로운 요금제 출시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

SK텔레콤 내달 초 월 1만원만 내면 최대 5만원 상당의 데이터통신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60% 할인된 데이터 통신료를 부과하며 최대 3만원까지만 요금을 부과하는 `데이터 안심 정액제' 요금을 출시할 예정이다.

KTF도 월 5000원(기본료)으로 최대 2만원 상당의 데이터 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면 70%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2만6천원 이상은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범국민 안심 데이터요금'을 도입키로 했다.

기존 `무제한 데이터요금' 등이 무선인터넷 사용량에 관계없이 상한요금을 부과하는 것과 달리, 이번 요금은 무선인터넷을 적게 쓰면 요금을 적게 부과하면서 사용량이 상한액을 초과할 때만 상한요금을 부과한다.

이동통신 분야의 지배적 사업자인 SKT는 현재 정통부에 요금인가 절차를 밟고 있으며 KTF도 신고절차를 거쳐 3월초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SKT는 한도.선불형 요금제 가입자나 로얄.패밀리로얄 요금제 가입자, PDA. 무선모뎀 단말기 사용자에 대해서는 이 요금에 가입할 수 없도록 제한했으며 KTF는 이번 요금제의 상한요금을 오는 2007년 2월28일까지만 적용키로 했다.

◆10~20대 주요고객, “요금 비싸다” 

그동안 휴대전화 이용자들은 무선인터넷 요금이 전반적으로 비싸다고 생 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장년층에 비해 젊은층이 상 대적으로 무선인터넷을 더 많이 애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SK텔레콤은 이통통신 3사 가입자 1500명(SKT 52.1%, KTF 32%, LG 텔레콤 15.9%, 중복답변 허용)을 대상으로 ‘무선인터넷 시장조사 보고서’ 조사 결과 최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무선인터넷 요금에 대해 ‘매우 비싸다’(20.6% )와 ‘약간 비싸다’(65.3%)는 의견이 전체의 85.9%를 차지, 무선인터넷 이용요금이 전반적으로 ‘비싸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무선인터넷 월평균 이용요금의 경우 2500~5000원(18%)이 가장 많았으며, 1만원 이상(12.4%)과 5000~1만원(1 0.6%) 등의 차례였다.

무선인터넷 가능 단말기 보유자중 무선인터넷 이용 비율을 연령 별로 보면 10대 89.6%, 20대 87%, 30대 65.7%, 40대 64.5%로 각 각 나타나 나이가 어릴수록 상대적으로 무선인터넷을 더 많이 이 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선인터넷 요금 ‘배보다 배꼽이 더 커’

현재 이통사들은 무선인터넷 요금으로 1패킷(0.5Kb)당 문자 중심의 컨텐츠는 6.5원, 사진이나 게임 등 그래픽 중심의 콘텐츠는 2.5원, 영화 등 대용량 동영상 컨텐츠는 1.3원을 부과하고 있다.

만약 컨텐츠 사용료가 800원인 2Mb 크기의 음악파일을 무선인터넷에 접속해 내려받는다면 데이터통화료는 1만원이 별도로 부과된다.

용량이 큰 동영상을 볼 경우에는 수십만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어 기본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낼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무선인터넷에 접속했을 때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컨텐츠의 크기가 1Mb라는 식의 정보뿐이어서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를 내려받을 때 물어야할 데이터통화료를 예측하기가 불가능하다.

◆이통사 ‘그동안 큰 이득봤을 것’

그동안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무선인터넷 요금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강건너 불구경 하듯 정통부의 제도개선안 마련에만 떠넘기고 있었다.

이통사들은 단말기 종류, 패킷교환 방식 등에 따라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정확한 요금 산출이 어렵다는 핑계로 사전에 데이터 통화료를 알려주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

컨텐츠 구입 요금 외에 별도로 데이터통화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이통사도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부담을 느끼지 않고 무선인터넷을 썼다가 나중에 부과되는 요금에 후회하는 일이 종종 발생되기도 했다.

소보원은 정통부와 이통사들에게 데이터 통화료 표기방식을 원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함께 제공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이통사들이 날로 비중이 커지고 있는 무선인터넷 매출 감소를 우려해 정확한 요금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라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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