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진주혁신도시 고교 설립 기준·인가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진주시·갑)은 혁신도시 소재 학교 설립기준 및 인가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조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일부 혁신도시에서는 혁신도시 성장의 영향으로 학교수 부족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학교 결정 기준에 의하면, 근린주거구역 단위에 세대수가 6000~9000세대 이상이면 고등학교를 1개교 지을 수 있다.
진주혁신도시 내 세대수는 1만2000세대(2021년 6월 기준)로 고등학교 2개교가 설치돼야 한다. 하지만 진주혁신도시 내 고등학교는 1개교(진양고)만 개교돼 있다.
현재 진주시는 사실상 하나의 학군으로 묶여 있다. 진주 학령인구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이유로 나머지 1개교 추가 개교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박대출 의원은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맞게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학교 등의 정주여건을 향상시켜야한다"며 "학령인구와 학생 수의 변화 추이 등 혁신도시의 교육여건을 반영한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8월30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1만356명의 진주시민 염원이 담긴 '진주혁신도시 고교 유치 건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유 장관도 "교육청에서 준비가 돼 교육부로 올려주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