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네이버와 다음 첫 화면에서 연합뉴스 기사를 볼 수 없게 된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기사형 광고(돈을 받고 대가로 쓴 기사) 2000여건을 송출한 연합뉴스에 '강등'을 결정한 것.
이에 따라 연합뉴스는 약 100억원 상당의 수입을 잃게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는 이 같은 결정이 부당하다며 대응을 예고했다.

앞으로 네이버 첫 화면에서 연합뉴스 기사를 볼 수 없게 된다. ⓒ 연합뉴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12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포함한 전원회의를 열고 벌점이 누적된 9곳의 매체에 대한 재평가를 진행했다. 심의위원회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한다.
이들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부정행위로 부과받은 누적벌점이 총 6점 이상인 9개(네이버 9개·카카오 2개) 매체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뉴스검색 매체는 모두 계약해지되었고 뉴스콘텐츠(CP) 2개·뉴스스탠드 1개 매체는 제휴 지위가 변경됐다.
CP에서 강등된 매체 중 하나는 기사형 광고를 대량 송출해 32일 노출 중단 제재를 받았던 연합뉴스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포털로부터 기사 구독에 따른 수익을 배분 받는 CP사로서 매년 100억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다. 이번 제재로 연 100억원 규모의 금전적 손해뿐 아니라 포털뉴스 유통 시장에서 존재감을 상실하게 됐다.
네이버에서는 뉴스스탠드로, 다음에서는 검색제휴 매체로 강등됐다. 두 포털 내에서 기사 검색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첫 화면에 노출되지 못 하면서 기사 파급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에 성기홍 연합뉴스 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네이버와 카카오 양대 포털 공간에서 연합뉴스와 독자들의 만남을 사실상 차단하는 남득할 수 없는 조치"라며 "연합뉴스는 향후 이번 사태에 대해 법적 조치를 비로해서 다각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정부로부터 매해 300억원 가량의 구독료를 받고 있는 연합뉴스가 행사 일정을 고지하거나 제품을 소개하는 광고 홍보성 기사를 송출해 왔다는 점에서 마땅한 제재라는 시각도 나온다.
심의위원회는 제휴 규정에 따라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윤리적 실천 의지의 '정량평가(2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이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평가(80%)'로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작업에는 한 매체당 무작위로 배정된 평가위원이 최소 9명씩 참여한다.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뉴스콘텐츠 제휴'의 경우 80점, '뉴스스탠드 제휴'의 경우 70점, '뉴스검색 제휴'의 경우 60점 이상인 매체가 평가에 통과하는 방식이다.
김동민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평위 6기 출범 이후에 재평가 통과 비율은 전년과 비교해 높아졌지만 재평가 매체가 줄어든 영향도 있었다"며 "기존 매체의 재평가는 위원들의 평가가 조금 더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질의 기사에 대한 뉴스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합의가 형성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