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외국인 지분이 49%를 초과하는 기업도 5G 특화망을 활용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일 5G 특화망 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일 5G 특화망 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5G 특화망'은 건물이나 공장 등에 한해 사용 가능한 5G망으로, 수요기업이 도입하고자 하는 스마트팩토리 등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다. 통신사업자가 전국 단위로 제공하는 대규모 네트워크 공중 5G망과는 구분된다.
기존에는 5G 특화망 수요 기업과 본래 통신사가 아니지만 5G 특화망을 구축하고자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기업은 외국인 지분이 49%를 넘으면 안 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제한이 해제됐다.
과기정통부는 또 전년도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5G 특화망 수요기업에 대해 M&A(인수·합병) 인가 심사와 이용약관 신고의무 등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종전에는 매출액 300억원 미만 기업들이 대상이었으나 면제 대상이 확대된 것.
과기정통부가 5G 특화망으로 제공하는 주파수 대역은 4.7㎓ 대역 100㎒ 폭(4.72∼4.82㎓)과 28㎓대역 600㎒ 폭(28.9∼29.5㎓)이다.
이 같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규제완화가 특화망 경쟁을 통한 사업자들의 투자 촉진 및 글로벌 5G B2B 시장 우위 확보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