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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소상공인 손실보상…11월3일 현장접수

업소당 10만원~최대 1억원까지…온라인 접수 10월27일부터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1.10.25 13:43:11
[프라임경제] 사천시가 11월3일부터 12월31까지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창구를 운영한다. 

사천시청. ⓒ 프라임경제

사천시 손실보상 적용대상으로 유흥·단란주점·콜라텍·홀덤펍·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장업·수영장·직접판매홍보관 총 10개 업종이다. 

사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시설은 2633개소며, 중소벤처기업부 발표에 따라 업소당 10만원~최대 1억원까지 손실보상금을 맞춤형 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올해 7월7일부터 9월30일 사이 집합금지나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

오는 27일부터 온라인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11월3일부터 시청 내 지역경제과에 현장접수창구를 운영한다.

사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방역조치로 인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이 신속히 지원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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