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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만 49세 이상 '희망퇴직' 실시

연차와 직급에 따라 최대 36개월 치 임금 지급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1.06.11 11:39:00
[프라임경제] 신한은행이 올해 들어 두 번째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신한은행은 지난 10일 희망퇴직 공고를 내고, 오는 14일까지 만 49세(1972년생)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희망퇴직 신청 대상은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 전 직원, 4급 이하 일반직, 리테일서비스직, 무기계약 인력, 관리지원 계약인력 가운데 1972년 이전 출생한 15년 이상 근속 직원이다. 다만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들은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없다. 

희망퇴직자에게는 연차와 직급에 따라 최대 36개월 치 임금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이 지급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현장 직원들의 희망퇴직 대상 확대 의견이 지속돼 왔다"며 "희망퇴직자에게 자녀학자금, 창업지원, 건강검진케어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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