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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급기야 '짝퉁' 발송…아이템위너의 그늘

판매자·소비자 피해 속출…공정위도 예의주시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21.05.26 16:11:24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판매자·소비자 기만하고 쿠팡은 웃는 아이템위너 피해사례 발표 좌담회'에서 A씨가 쿠팡 주문으로 받은 물건을 보이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쿠팡 이용 고객들 사이에서 주문한 것과 달리, 이른바 '짝퉁'으로 불리는 가품(假品)과 저품질 물건이 발송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놓고 쿠팡의 상품 노출 시스템인 '아이템위너' 운영의 폐해라는 분석도 나온다.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판매자·소비자 기만하고 쿠팡은 웃는 아이템위너 피해사례 발표 좌담회'가 열렸다. 

좌담회는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됐으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의원, 이정문 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 YMCA전국연맹,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주최로 열렸다.

이날 참석한 소비자 A씨는 "쿠팡에서 무선이어폰을 주문했더니, 주문했던 것과 다른 스펙이 한 단계 낮은 제품이 왔다"며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물건이 없어서 다른 물건을 보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그가 주문한 제품은 블루투스 이어폰 'TUNE 125'이었는데, 실제 그가 받은 제품은 이보다 하위 버전인 'TUNE 120'이었다. 

A씨는 이와 관련해 쿠팡 측에 문제제기했고, 해당 글은 사라졌다. 하지만 몇 시간 뒤 같은 판매자가 동일 제품의 가격을 1만원 올려 다시 대표 상품이 되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A씨는 "쿠팡은 원하지도 않는 환불 조치를 취했다"며 "이런 문제제기를 했다면 얼른 무마할 게 아니라 회사 측이 조사를 해 이같은 사기 행위를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A씨 외에도, 쿠팡에서 블루투스이어폰을 주문했다 짝퉁을 받았다는 사례도 있었다. 

쿠팡에 후기를 올린 B씨는 "지난 1월 여기서 핑크색 이어폰을 구매했고 이번 달에는 딸 아이 생일 선물을 주려고 노란 색을 샀다"며 "예전에는 그대로 왔는데 지금은 누가봐도 짝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어쩐지 6만9000원에서 1년만에 3만8000원이되었다"고 덧붙였다. B씨의 후기글은 이날 오후 3시50분 현재 쿠팡에서 한 블루투스이어폰을 검색하면 광고 외 1순위로 노출된다.

쿠팡 내 한 제품 후기. 구매자는 연초 주문한 것과 달리 연말에 주문한 제품은 가품이었다고 밝혔다. 쿠팡 홈페이지 갈무리. ⓒ 프라임경제


◆"쿠팡 '아이템위너', 문제 많다"…공정위도 예의주시

소비자단체들은 쿠팡의 아이템위너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이같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쿠팡은 아이템위너에 대해 '한 상품 한 페이지 시스템'이라고 설명한다. 동일한 제품을 줄줄이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대표로 노출해 한 페이지에 한 상품만 나오게 한다는 것. 

쿠팡은 "아이템위너는 광고비 경쟁 중심의 기존 오픈마켓과 달리 소비자 경험을 중심으로 구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 서비스"라며 "판매자들은 광고비 부담 없이 공정한 경쟁을 하고 고객들은 최적의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동일한 제품을 전제로, 가격을 저렴하게 올린 판매자가 다른 판매자가 만든 상품 소개 이미지, 다른 판매자가 받은 상품 후기까지 다 흡수할 수 있는 데서 발생한다. 

판매자들은 지적재산권 침해라고 호소하고 있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 소개나 후기에서 봤던 제품과 상이한 물건을 받는 피해 생산이 가능한 상황이다.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판매자·소비자 기만하고 쿠팡은 웃는 아이템위너 피해사례 발표 좌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 프라임경제

이날 좌담회에서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쿠팡 내에서 아이템위너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피해자들은 이 시스템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류의 경우 특히 후기가 중요한데, 비슷한 디자인의 다른 상품으로 모든 후기를 흡수하는 것은 기만적 판매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도 아이템위너의 불공정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동원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쿠팡의 아이템위너 제도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으며, 약관 위반 여부를 심사 중"이라며 "소비자 기만 부분도 따져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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