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은행은 26일 광주 서구청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광주은행
[프라임경제]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26일 서구청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은행은 광주 서구 지역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5000만원을 별도 출연했으며, 총 18억원의 '서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은 광주 서구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 중 일정 요건(제조업, 건설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업체 · 도소매업, 외식업, 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업체)을 갖추고, 광주은행 또는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추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최대 5년 이내이다.
광주은행은 최대 0.3%포인트(p)까지 대출금리를 특별우대하며, 대출 취급 후 1년간 광주 서구청에서 2%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
광주은행 이춘우 부행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이로인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해 지역과 상생발전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올해 광주광역시 동구, 북구, 광산구에 각 5000만원씩 출연해 각 구별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대출'을 시행한바 있다.
이외에도 지난해부터 광주신용보증재단에 27억5000만원과 전남신용보증재단에 20억원, 기술보증기금에 15억원, 신용보증기금에 10억원을 출연했다.
자체 특별자금 지원도 실시해 여행업, 숙박업, 음식업 등을 영위중인 지역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업체당 5억원 한도로 총 4000억원의 특별지원을 시행했다.
이로인해 2021년 4월말 기준으로 광주은행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실시한 금융지원은 2만5304건, 1조929억원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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