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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본인확인기관 지정될까?

방통위, 다음 달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수시심사방식 개선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1.05.18 16:50:11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본인확인수단의 안전성‧신뢰성을 강화하면서도 이용자의 편의성‧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한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을 18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수시신청·심사를 하는 현재 방식을 개선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청법인의 수요를 고려한 신규 본인확인기관 심사계획을 사전에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들은 이달 20일부터 24일까지 방통위에 수요조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법인들을 중심으로 25일 설명회가 개최된다. 지정심사 신청은 6월7일부터 6월9일까지 방통위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30일 연장 가능)안에 심사결과가 통지될 예정이다. 심사는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기술적 능력, 재정적 능력, 설비규모의 적정성 등 총 92개 항목에 대해 실시한다.

방통위는 본인확인기관 지정‧관리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고시 개정 검토도 병행한다. 92개 전체 심사항목에 대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는 현 심사방식을 재검토해 핵심적인 심사항목 위주로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발전을 반영해 심사기준을 현행화하고, 조건부 지정, 사업계획서 변경 등 사후관리 절차 규정도 정비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기술발전과 다양한 서비스의 등장으로 본인확인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편리하게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기관에 대한 심사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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