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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요금할인 못 받은 통신가입자 1200만명

정부, 선택약정할인 홍보 나서…중고폰·자급제폰 고객도 대상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1.05.17 13:56:54
[프라임경제] 현재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으나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는 약 12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이통 3사,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함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의해 2014년 10월 도입됐다. 2017년 9월에 25%로 상향됐으며, 총 2765만명(올해 3월 기준)이 이용하며 가계통신비 경감에 기여 중이다.

25% 요금할인은 단말기 구입 시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 외에도 중고폰‧자급제폰 이용자나 기존에 요금할인 약정이나 지원금 약정에 가입했더라도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가입 시 2년 외에 1년의 약정 기간을 선택할 수도 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단말기로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누구나 스마트폰이나 PC로 '스마트초이스' 사이트에 접속해 자가 조회가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25% 요금할인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과 행정복지센터(3800여개)에 배포하는 한편, 웹툰을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신사와 협력해 작년 말 25% 요금할인 미가입자 전체에 일괄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가입방법 등을 안내한데 이어, 통신 3사의 약관을 개정해 약정만료자에게 발송하는 25%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SMS)를 약정만료 전·후 총 2회에서 총 4회로 확대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25% 요금할인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안내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이용자 편익을 제고할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정을 원하지 않거나 단말기 교체, 통신사 변경을 앞두고 재약정이 부담스러운 경우는, 약정 없이도 이에 준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온라인·무약정 요금제를 이용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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