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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스캐터랩, 카톡 대화 비식별 처리 했어야"

개인정보위, 스캐터랩에 1억원 과징금 철퇴…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도 불법수집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1.04.28 17:27:12
[프라임경제] 송상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 국장은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관련 조사 결과를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송상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 국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3층 합동브리핑룸에서 제7회 전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날 개인정보위는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카카오톡 대화를 무단 유출한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 총 1억330만원을 부과했다.

스캐터랩은 이루다 AI 모델의 개발을 위한 알고리즘 학습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에 포함된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암호화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약 60만명에 달하는 이용자의 카카오톡 대화문장 94억여 건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스캐터랩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신규서비스 개발' 목적을 포함해 이용자 동의를 받긴 했으나, 개인정보위는 이것만으로는 AI챗봇 서비스 개발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카카오톡 대화에 적절한 비식별 처리를 하지 않고 이루다 개발에 이용했기 때문이다.

송 국장은 "이번 사건은 기업이 특정 서비스에서 수집한 정보를 다른 서비스에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정보 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개인정보위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카카오톡 대화가 개인정보에 해당되는가.

"카카오톡 대화의 경우 실명과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식별정보 외에 인간관계, 소속 등을 추정할 수 있는 대화를 통해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스캐터랩의 경우 실명인증을 거치지는 않으나, 소셜 로그인 ID 등의 회원정보와 카카오톡 대화를 함께 수집해 이용하고 있다. 카카오톡 대화가 회원정보 및 대화에 포함된 개인정보와 결합해 특정한 대화문장을 발화한 이용자를 알아볼 수 있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카카오톡 대화 수집 시 대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가.

"대화의 일방 당사자가 입력한 카카오톡 대화는 대화 상대방의 회원정보를 함께 수집하지 않는 이상 이를 입력한 일방 당사자의 개인정보로써 수집된 것이다. 위원회는 스캐터랩이 카카오톡 대화의 일방 당사자의 동의만으로도 카카오톡 대화를 수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집한 대화를 공개하는 등 대화 상대방이 예상하기 어렵고 불측의 손해가 우려되는 처리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루다 경우에는 응답 DB에서 대화 상대방의 대화 내용까지도 그대로 발화로 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가명정보로 간주하지 않고, 적어도 동의를 받거나 익명정보로 처리했어야 했다."

-과징금‧과태료 1억330만원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됐는지 설명해 달라.

"이루다에는 직접적 매출액은 없다. 텍스트앳과 연애의과학 서비스에서 수집된 카카오톡 대화 문장이 이루다에 활용됐다. 이루다와 텍스트앳 관리 처리 운영 인력이 같다. 그래서 텍스트앳과 연애의과학 1년 간 매출액을 이루다 매출액으로 환산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총 과징금은 합쳐서 5550만원을 부과했고, 과태료는 4780만원을 부과했다."

-텍스트앳과 연애의과학 1년 매출액이 총 얼마였나.

"텍스트앳과 연애의과학 평균 매출액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억8000만원 정도다. 2020년 텍스트앳과 연애의과학 매출액은 약 8억2900만원이다."

-페이스북의 경우 667억원이 부과됐는데, 이루다 건이 과징금·과태료가 1억원 수준인 것은 솜방망이 처벌 아닌가.

"페이스북과 스캐터랩은 매출액 규모 자체가 굉장히 차이나기 때문에 부과된 과징금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 과징금 부분은 매출액의 관련 위반행위의 3% 이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중하다, 안 중하다 얘기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다. "

-과징금 책정 과정에서 감경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감경 요인으로 작용한 건가.

"스캐터랩이 최근 3년 간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적이 없었던 부분으로 감경을 했다. 스캐터랩이 위원회 조사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 점에 따라 약 한 10% 감경을 처분했다."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했는데, 14세 미만 아동이 가입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나.

"이루다는 페이스북 메신저로 운영됐다. 다만, 이루다 회원 가입할 때 회원의 성별, 연령을 추가적으로 스캐터랩이 수집했다."

-탈퇴자들의 데이터만 파기하라고 스캐터랩 측에 요구한 건가 아니면 불법적으로 계정 수집된 것에 대해 모든 데이터를 파기하는 건가.

"회원탈퇴를 요구한 사람들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위는 보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파기돼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는 있다. 소송에 참여할 예정인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보존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어 검토는 했지만, 일단 원칙적으로 보호법 규정에 따라서 파기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다만, 시정조치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개인정보위와 협의해 파기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사정들을 협의 하에 진행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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