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네이버·쿠팡·배달의민족(배민)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소비자 피해 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 추진에 나선 가운데, 플랫폼 입점업체의 광고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이해 관계자·관계 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간 플랫폼 사업자들은 대금 수령·결제·환급·배송 등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입점업주의 책임으로 돌려 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플랫폼 사업자도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위는 또 플랫폼 내 상품 노출 순위와 검색 결과에 대한 주요 기준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랭킹순'과 같은 모호한 기준이 아닌 '조회수' '판매량' '상품가격' 등의 기준에 따른 결과를 밝혀야 하고, 광고비가 지급된 순위의 경우 광고비 지급 여부도 표시해야 한다.
'당근마켓'처럼 개인 간 거래에 있어서도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이 부여돼, 연락두절·환불거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신원정보를 확인·제공하도록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배달앱도 분쟁발생 시 이용사업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 법개정 추진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 한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미 소비자 피해 활동에 대한 자발적인 구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법제도를 마련해야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플랫폼 사업자에 연대책임이 부여되면 입점업체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업계는 분쟁이 발생한 입점업체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공정위 방침에 대해서도 문제제기 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는 이번 공정위 법개정이 그동안 전자상거래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돼 온 소비자 피해 방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자사제품을 최상위에 띄운다거나 광고 제품을 모호한 기준으로 상단에 올리는 것은 앞서 논란이 된 '유튜브 뒷광고'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며 "개정 법안은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바로잡을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플랫폼 내 추천·검색 기준 투명화로 입점업체의 광고비 부담도 덜 것으로 관측했다.

네이버쇼핑에서 상품을 검색하면 '네이버 랭킹순'으로 상품이 노출된다. 네이버쇼핑 온라인 홈페이지 갈무리. ⓒ 프라임경제

쿠팡에서 상품을 검색하면 '쿠팡 랭킹순'으로 상품이 노출된다. 쿠팡 온라인 홈페이지 갈무리. ⓒ 프라임경제
김 팀장은 "그간 쇼핑·배달앱 노출 순위를 올리기 위한 경쟁이 과도해지며 소상공인의 광고비 부담이 증대돼 왔다"며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서 김 팀장은 "상거래는 친목관계가 아닌 계약관계라는 점에서 이에 따른 정보 공개는 가능하다"며 "공개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만 명확하게 된다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호되면서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