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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1600억원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논란

내부 불법거래 담합 의혹…수차례 공익제보에도 '묵묵부답'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21.02.26 18:27:41

© 한국남부발전

[프라임경제] 1000억대 공기업 관급공사에서 불법하도급 논란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공기업이 불법거래를 묵인하고 내부불법거래 담합을 통해 하청 업체에 헐값으로 수주를 떠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동화력발전소 내 건설 중인 '저탄장 옥내화 시설'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국내 발전소 사상 처음으로 도입한 '지붕 막구조'로 석탄 저장공간 위에 거대한 막을 덮어 탄장(석탄 분진)의 날림을 원천 차단하는 미세먼지 저감 설비다.

하동발전소는 4000MW(메가와트) 급 전력을 생산하며, 석탄 저장용량은 70만 톤, 저탄장 옥내화 사업비는 약 1637억원 규모다. 한국남부발전(주)이 주관하고, 세아stx엔테크(주)가 수주했다.

공익제보자 A씨에 따르면 "원도급사 세아stx엔테크는 이 중에 '강구조물제작납품(320억원)'을 삼강엠앤티와 한우물중공업에 하도급 발주를 했고, 이들 업체는 다시 그린에스티, 금성이앤씨에 재하도급(180억원)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현행법상에 동종 업종 간에 재하도급(건설산업법 제29조 제1항)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는 부실시공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열악한 근로환경을 비롯해 만일 문제가 발생 시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해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 중순경 하동화력발전소 사업팀 B 실장에게 두 차례 유선으로 민원제기를 했다. 하지만 공기업에서 실직적인 도급사 세아stx에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키고 민원대책 회의 시 실명까지 공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말 해당 사업건의 입찰 견적 참여자인 C씨가 한국남부발전 감사실에 SNS로 고발했지만, 이 또한 묵살 당했다. 이후 조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A씨는 "입찰 견적 참여자인 D씨 역시 지난 2월8일에 부산소재 한국남부발전 감사실 특임감찰부 차장을 만나 강력 항의하고, 불법 하도급법 준수를 위한 조치방안 및 회신을 요청했지만 불법 하도급업체끼리 모여 대책회의 중에 일어난 민원인 정보유출 등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로부터 "동 공사의 하도급사인 삼강엠앤티(주)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건설업 등록관청(행정처분 기관) 고성군(건설과)에 통보하였다"는 내용의 답변서. ⓒ 공익제보자

이어 "D씨가 재차 한국남부발전 특임감찰부 차장을 찾아가 불법사항 방관사유를 따져 물었지만 공기업 담당자는 여전히 묵인하고 있다"며 "아무리 공익신고를 해도 서로 봐주는 건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A씨는 참다못해 국토교통부에 '불법하도급'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국토부로부터 "동 공사의 하도급사인 '삼강엠앤티(주)'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건설업 등록관청(행정처분 기관) 고성군(건설과)에 통보하였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한국남부발전 감사실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거쳐 다음 주 중에 제기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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