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함안군, 설 맞아 가야상설전통시장 도로주차 허용

2월1일부터 14일까지…군청 앞 사거리서 가야사거리, 가야사거리서 이태호한의원 구간 허용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1.01.28 14:11:24

함안군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함안군이 설 명절을 맞아 2월1일부터 14일까지 가야상설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

군은 전통시장 이용객이 늘어나는 설을 맞아 전통시장을 살리고 이용객의 주차불편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주차 허용구간을 지정∙운영키로 했다.

허용 구간은 군청 앞 사거리에서 가야사거리, 가야사거리에서 이태호한의원 구간의 도로변에 주차가 허용된다.

군은 이번 조치에 따라 주변도로 주차로 인한 혼잡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차 허용 구간으로 해당되는 지역에 수시 순찰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상설전통시장 번영회와 협조 체제를 구축해 상인을 대상으로 자체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 주차관리와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함안군은 전통시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과 교통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이 구간에 CCTV를 설치해 항상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