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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2022년 산림소득지원사업 신청하세요"

2월5일까지 접수…유기질 비료, 토양개량제, 산림작물생산단지, 임산물상품화 지원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1.01.28 13:34:00

의령군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의령군이 임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2022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을 2월5일까지 신청 받는다.

대상사업은 유기질 비료, 토양개량제, 산림작물생산단지(소액), 임산물상품화지원(소액)이며, 신청자격은 임산물에 해당되는 품목을 재배하는 임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등으로 사업 대상지에 속한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농림축산식품사업 산림분과 선정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한 자료를 경남도에 제출하면 최종결과는 산림청에서 선정해 2022년 초에 예산을 배정한다.

의령군 관계자는 "산림소득 지원을 통한 의령군의 단기소득 임산물 임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임산물 생산과 소득 향상을 위해 임업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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