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유공시민으로 선정된 박상현씨는 지난 12월16일 유성구 장대동에 사는 어린 자매가 음식물을 조리하다 식용유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했는데, 화재를 감지한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리를 듣고 거침없이 들어가 소화기로 진압했다.
자칫 큰 불로 번져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던 화재였다.
김태한 대전소방본부장은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행동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마땅히 유공시민으로 선정했다"며 "앞으로도 타인의 생명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을 위해 유공시민을 계속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매년 화재 및 구조 구급활동 유공시민을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