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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2021 청년후계농 선발·영농정착 지원사업 접수받아요"

28일부터 1월27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신청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0.12.28 14:12:15

남해군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남해군이 28일부터 1월27일까지 '2021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기존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제도를 개선해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인 농업인(예정자 포함)을 대상으로 청년후계농을 별도로 선발하며, 후계농업경영인 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능하다.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연령(만18세 이상~만40세 미만), 영농경력(독립경영 3년 이하), 병역(병역필 또는 면제자), 거주지 등 자격 및 요건을 본인이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 한 후,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로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영농계획서(증빙서류 포함) 등을 첨부·제출하면 된다.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되면 영농정착지원금(최대 3년간 영농경력에 따라 월100만원~80만원 지급),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자금(최대 3억원 대출) 등을 지원한다.

이후에는 의무 영농기간 준수(전업적 독립 영농 유지), 의무교육과정 이수,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성실 이행, 재해보험 및 자조금 등 경영안정시책 가입, 영농정착 지원금 성실 사용(농가 경영비 및 가계자금으로만 사용)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특히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완료 후에도 지급받은 기간만큼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반드시 전업적 독립 영농을 유지해야 한다.

위와 같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착지원금 지급 정지, 중단, 환수 또는 청년 후계농 자격 박탈 등 제재 조치가 따르게 된다.

이일옥 농축산과장은 "남해에 있는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타 지역에서 청년을 유입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며 "타 사업에 비해 지원자격과 요건이 엄격하고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영농에 종사할 것을 독려하는 사업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 신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 신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남해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그외 질의사항은 농축산과 인력육성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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