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서산시가 긴 장마와 태풍 등으로 힘겨운 한 해를 보낸 1만4470여 농림어가를 대상으로 2차 농어민수당 55억원을 오는 28일부터 지급한다.
농어민수당은 가구당 연 8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시는 지난 6월 1차 농어민수당으로 45만원씩 지급했다.
2차 수당은 기존 1차 수당 수령농가에는 35만원을, 신규 농림어가와 축산농가에는 80만원을 서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단, 올해 9월1일 이전에 타 시·도로 전출했거나 농업경영체등록에서 빠진 농어가와 세대분리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미혼자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민수당은 거주지 지역농협(지점)과 농협중앙회 서산시지부 등 14곳을 통해 지급되며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수령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특정일 수령농가가 집중되지 않도록 마을별 수령일정을 농협과 조정해 상품권을 배부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 1만3570여 농가에 총 61억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코로나19 가중된 농가의 경영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차질없이 2차 농어민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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