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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돌봄 사각지대" 영어유치원 '보육 공백' 우려

학원시설로 분류된 영유아 교육시설 긴급돌봄 제외

김다이 기자 | kde@newsprime.co.kr | 2020.12.17 10:21:23

[프라임경제] 코로나19 확산에 학원으로 등록된 일부 영유아 교육시설이 문을 닫았지만, 기존 보육시설과 달라 '긴급돌봄'을 받지 못해 돌봄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나들자 정부는 수도권 지역 모든 학교와 유치원 등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선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와 협의해 이달 15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시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결정했다. 원격수업으로 인한 돌봄 공백에 대비해 긴급돌봄에 준해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유치원의 경우 방과후 가정 돌봄이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유지한다.

현재 영유아 보육은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대상은 모두 '영유아'지만 거리두기 단계에서의 긴급보육 가능 여부가 형태에 따라 갈린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문을 닫은 것은 물론, 정부는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를 학원과 교습소에도 시행하면서 학원 시설로 분류된 영어유치원이나 놀이학교도 휴원을 진행하고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된 상황이다.

문제는 아이들이 다니는 놀이학교와 영어유치원 등은 규정상 학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돌봄'을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당장 회사에 가야 하는 맞벌이 학부모들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들은 영유아 대상 학원도 돌봄을 받게 해줘야 한다며 정부 기준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정부의 오락가학하는 지침이 학부모들을 더 헷갈리게 한다는 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도 영어유치원은 휴원할 필요가 없었지만, 갑자기 지침을 바꾸면서 전면 휴원 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유치원생 자녀는 키우는 학부모 김 모(35세) 씨는 "아이를 영어유치원에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휴원 조치 되면서 마땅히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졌다"며 "어린이집이나 일반 유치원은 긴급 돌봄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이마저도 영어유치원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영유아 대상 교육시설에 대한 긴급 돌봄교육을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에 대한 형평성을 가져야한다"고 호소했다.

한 영어유치원 관계자는 "현행법상 학원으로 등록된 일부 영유아 교육시설은 긴급돌봄을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맞벌이 학부모들의 보육 공백이 심화하고 있는 만큼, 학원으로 등록된 영유아 교육시설에 대한 보육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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