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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구글·배민 등 플랫폼 갑질땐 위반액 2배 과징금

공정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입법예고…상생협력 기반 마련 본격화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09.29 10:01:08
[프라임경제] 네이버나 구글을 비롯해 배달·숙박앱 등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갑질'을 할 경우 법위반 금액의 2배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마련해 이달 28일부터 11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급증, 네트워크효과로 인한 시장집중 가속화에 따라 온라인플랫폼 분야에서 불공정거래가 현실화되고 있어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제기됐다.

이에 그간 업계 의견 청취(총 12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온라인플랫폼 거래 분야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에 중점을 둔 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일정규모 이상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의무 △계약내용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종료시 사전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기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금지조항을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해 적용한다.

법 적용 대상은 직전사업년도에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수료 수입(매출액)이 10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거나, 중개거래금액이 100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다.

플랫폼 거래는 국경 간 경계 없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 국내 입점업체와 국내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소재지 및 설립시 준거법률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아울러 연성규범인 표준계약서 도입, 상생협약 체결의 근거를 마련하고, 플랫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법위반 억지력이 확보되도록 과징금 부과를 강화하되 형벌 도입은 최소화했다.

플랫폼사업자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했다. 과징금 한도는 법위반 금액의 2배, 정액과징금 한도는 10억원이다. 금지 행위 중 가벌성이 높은 보복조치 행위, 시정명령 불이행 등에 대해서만 형벌을 부과한다.

또한, 플랫폼 입점업체는 소송을 통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소상공인이 많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를 도입했다.

역동적인 플랫폼 산업 특성상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도 동의의결을 통해 법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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