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한 국세청장 “성실한 외국기업 세무간섭 줄인다”

주한EU상의 간담회…“공격적 조세회피 행위는 강력 대응할 것”

김동성 기자 | kds@newsprime.co.kr | 2008.04.26 11:51:41


"사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위해 외국기업이 투자하는 과정에서 세무와 관련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24일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외국기업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국세행정의 관행과 제도를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 마리 위르띠제 회장 등 EUCCK 회장단 및 소속 기업대표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 한상률 청장은 외국기업 관련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밝힌 뒤 외국기업이 느끼는 고충에 대해 직접 청취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청장은 ▲과세 명확성 제고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 ▲자발적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국세청의 노력을 설명하고 이는 EUCCK가 선진한국 도약을 위해 언급했던 투명성, 일관성, 예측 가능성의 원칙과도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특정 사안의 과세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는「세무문제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와 불량과세를 획기적으로 축소하는 6시그마 기법을 도입해 외국인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키기로 했다.

한 청장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송달기간을 해외본사와의 연락에 시간이 걸리는 외국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15일로 연장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불평관리시스템(VOC : Voice of Customer)을 통해 납세자의 고충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실한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간섭은 최대한 배제하되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한 청장은 "외국기업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는 기회를 많이 갖겠다"면서 "EUCCK측도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개혁과제를 많이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