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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쇠고기수입 합의, 받아낸 것과 준 것은?

광우병에 대한 우리 국민들 우려 감안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확보

김동성 기자 | kds@newsprime.co.kr | 2008.04.26 11:37:47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4월 11일부터 25일 새벽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한·미간 고위급 협의를 개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방안에 전격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측은 1단계로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갈비 등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2단계로 미국이 지난해 5월 ‘광우병 위험통제국가’로 평가받을 당시, 국제 수역사무국(OIE)이 권고한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를 공포할 경우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도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수입허용 부위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국제수역사무국이 ‘광우병위험통제국‘에 적용하는 기준에 의해 특정위험물질(SRM)과 머리뼈, 등뼈 등에 남아있는 고기를 기계적으로 회수하여 생산한 고기 등을 제외하고 모든 부위의 쇠고기를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내 수출작업장을 승인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승인된 36개 작업장 중 등뼈가 발견되는 등 승인이 취소된 4개 작업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32개 작업장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이 발효함과 동시에 수입을 허용하도록 했다. 특히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이 발효하면 미국의 위생시스템에 대한 동등성을 인정해서 미국이 승인한 작업장을 우리도 그대로 인정하되, 협정 발효 후 90일간은 우리가 작업장 승인권을 갖기로 했다.

또한, 미국 내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미국 측은 즉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우리 정부에 통보해서 상호 협의키로 했고, 이와 같은 역학조사 결과가 미국의 광우병 위험에 대한 국제수역사무국의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에 반하는 상황일 경우 우리가 수입을 전면 중단토록 했다.

우리가 즉시 수입 중단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것은 국제 수역사무국 기준에 의거 광우병 위험통제국의 경우 국내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신고 및 도축 검사과정 등을 통해 광우병 감염소가 도축되지 않도록 통제가 가능하고, 설사 도축된다 하더라도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에 의한 특정 물질이 제거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수입위생조건 위반 시 조치와 관련해서 특정위험물질 검출, 허용 기준치 이상의 잔류물질 검출 등 중대한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해당물량 전량을 반송 또는 폐기하고, 이 같은 사례가 동일 작업장에서 2회 이상 반복해서 발생될 경우 해당 작업장에 대해 선적을 중단하도록 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필요시 쇠고기를 수출하는 육류작업장에 대해 현지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수입위생조건에 심각한 부적합이 발견됐을 때 미국 정부에 통보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했다.

따라서 미측은 위생조건과 별도로 우리가 요청한 삼계탕의 대미 수출 문제와 한우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한 구제역 조기 청정화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으며, 우리측은 지난해 10월 이후 검역 대기 중인 물량 5,300톤에 대해 새로운 위생조건이 발효하면 그 새로운 위생조건에 따라서 검역을 재개키로 했다.

이번에 한·미간에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20일 동안의 입법예고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고, 빠르면 5월 중순 이후 새로운 위생조건에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으로 수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협의과정에서 미국 측은 지난해 5월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부여받았음을 이유로 연령과 부위에 제한을 둘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고, 이에 반해 우리측은 OIE 회원국으로서 국제기준을 존중하지만, 광우병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해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업계의 반발로 아직까지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강력히 요청해서 이번에 받아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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