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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업계-음저협, 저작권료 인상 두고 폭풍전야

OTT "일방적인 인상 반대" vs 음저협 "계약 없는 음악사용은 불법"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07.21 11:05:04
[프라임경제] 음악저작권료를 두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와 웨이브, 왓챠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OTT 업계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음악저작권료 협의를 위해 공동협의를 요청했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그동안 음저협과 개별 OTT 업체들은 음악저작권료 계약 협상을 진행했으나 징수규정에 대한 양 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OTT 업체들은 현행 징수규정에 따라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필요 시 징수규정 개정을 협의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음저협은 OTT는 현행 규정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대폭 인상된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음저협 "OTT 업체, 계약 이행 요청 응하지 않아"

음저협은 신규 론칭한 국내 OTT 업체들이 모두 음악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현재까지도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로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주장했다.

음저협 관계자는 "음악이 사용되는 모든 서비스는 신규 론칭 전 음악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당연한 원칙이고, 계약 없는 음악사용은 불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하지만 국내 대형 OTT 업체들은 사전 연락 없이 서비스를 개시했을 뿐 아니라 이어진 협회의 지속적인 계약 이행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재 OTT 업체들은 가입자들에게 영화, 드라마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용료를 받는다. 

이에 음저협은 이러한 콘텐츠들의 일부분인 음악을 이용허락 받지 않고 영업 행위를 시작한다면, 그 자체로 저작권법 상 공중송신권(제18조)의 명백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음저협 측은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OTT 가운데 넷플릭스만이 2018년 초부터 음악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했다"며 "오히려 해외 업체가 국내 저작자들의 권익을 더욱 지켜주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OTT들은 뚜렷한 근거 없이 저작권 계약을 미루고 있으며, 저작권료를 납부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납부를 지연하거나 차별적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OTT업계, 음저협에 공동협의 요청

이에 OTT 업계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음대협)'를 구성하고 음저협에 공동협의 제안 공문을 21일 발송했다.

음대협은 공문을 통해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저작권 보호 및 원활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음악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최대 이익을 실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제안 취지를 밝혔다.

OTT 업계는 음저협의 주장과 달리 현행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징수규정에 따라 종전 사용분까지 모두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반박했다.

또한, 음악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한 넷플릭스 수준으로 지불하라는 음저협의 제안에 대해서는 넷플릭스는 전체 콘텐츠 중 국내 방송콘텐츠 비중이 낮아 세부 계약조건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OTT 업계 관계자는 "국내 OTT산업이 서비스, 콘텐츠 대규모 투자 시기인만큼 아직 적자 서비스가 많은 상황에서 음악저작권료를 5배가량 인상한 2.5%로 적용한다면 OTT요금 인상과 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음대협 관계자는 "OTT업계는 저작권을 존중하며,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권리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서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 수준에서 사용료 계약이 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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