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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내 클라우드 수요 3년간 17.3%p '급증'

'다양한 분야 활용' 이용 시스템 3배 이상 증가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0.07.19 12:46:44
[프라임경제] IT 운영 효율성과 비즈니스 민첩성 등 효과 때문인지 금융회사 내 클라우드 수요가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10개 금융회사 가운데 현재 클라우드컴퓨팅을 이용하고 있는 금융회사(6월 기준)는 42개사(38.2%)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17년 12월(20.9%, 23개사)와 비교해 17.3%p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이용 시스템(145개) 역시 2017년 12월(47개)대비 3배 이상 늘어났다. 내부 업무(41.4%)과 고객 서비스(27.6%)는 물론, 고성능 컴퓨팅이 필요한 데이터 분석(13.8%) 및 프로그램 개발·검증(8.9%)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 것이다. 

현재 클라우드 장점으로는 직접 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부담 절감을 비롯해 △시장 변화에 민첩한 대응 △대용량 데이터 처리 △용이한 신기술 활용 등 경제적 가치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런 장점 때문에 지난 2015년 9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금융분야는 2016년 10월 클라우드를 허용했으며, 2019년 1월에는 이용가능 범위도 한층 확대했다. 

나아가 클라우드 중요성 역시 금융 디지털화(化)와 더불어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금융업에서 높아지고 있다. 금융회사들 역시 IT 운영 및 관리 효율성, 비즈니스 민첩성 등을 종합 고려해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클라우드 공유 범위별 이용 비중은 대부분 특정 회사가 전용하는 프라이빗(Private, 44.8%) 및 불특정 다수가 공유하는 퍼블릭(Public, 44.1%)이었다. 프라이빗과 퍼블릭을 결합한 '하이브리드(Hybrid)'나 지주 소속 금융회사 등 특정 그룹끼리만 공유하는 '커뮤니티(Community)'는 많지 않았다. 

금감원 측은 "데이터 보안에 대한 우려 등 때문에 프라이빗 비중이 가장 높았다"라며 "서비스 확장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퍼플릭이나 하이브리드, 커뮤니티 형태가 향후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클라우드 이용 비율은 권역별 차이는 없는 편이다. 다만 비교적 보험(50.0%, 20개사 중 10개사)은 높고, 중소서민(26.7%, 30개사 중 8개사)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분야로는 내부업무 및 고객서비스 등 후선 업무에 이용하는 비중이 높았다. 

메일·회계·인사 등 내부 업무(60개)에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마케팅이나 이벤트 등 고객서비스(40개) 활용도가 높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클라우드 장점인 신속하고 탄력적 컴퓨팅이 요구되는 업무 혹은 고성능 컴퓨팅 자원이 필요한 업무에도 많이 이용됐다"라고 분석했다. 

이와 달리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6.9%)이나 계정계 등 핵심업무(0.7%)에서는 저조했다. 

한편, 최근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 기술이 빠르게 성장했지만, 여전히 금융권 이용은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사 이용 클라우드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 66.9% △국내 14.5% △금융사 자체 18.6%로 대다수가 외국계 기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 측은 향후 규제 완화나 기술 발전 등으로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금융권 클라우드 도입계획을 살펴보면, 전자금융·데이터분석 등 중요업무 수요가 현재보다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코로나19 관련 재택근무 확산 등 근무환경 변화에 따라 원격 회의 및 협업을 지원하는 클라우드에 대한 수요도 증가가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시 파악된 클라우드 이용 관련 애로·건의사항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감독·검사 방안 마련시 참고할 것"이라며 "클라우드 이용 관련 금감원 보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고 절차 및 유의사항, 모범 사례 등을 금융회사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회사는 △이용대상 시스템 중요도 평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건전성·안전성 평가 △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개인신용정보 등을 처리하는 경우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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