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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리볼빙·캐쉬백' 고금리대출 조장하는 카드사들

취약층 금융소비자 보호 '뒷전'…명목상 이벤트 '공해'

김청민 기자 | kcm@newsprime.co.kr | 2020.06.18 17:48:48
[프라임경제] "카드사 앱을 통해 카드금융 관련 이벤트를 접하고 금리를 확인한 뒤부터 카드사에서 매일 전화로 대출정보를 안내하고 있어 공해로 느껴집니다."

카드사들이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할인 이벤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한줄 평가' 중 하나다.

최근 카드사들이 '리볼빙' '카드론' 등 카드금융에 대한 캐시백 및 금리할인 이벤트라는 명목으로 소비자들의 사용을 유도하고, 문자·앱 등으로 반복 홍보하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러한 카드금융이 연이율 최대 23.9%에 이르는 고금리 대출인 것도 문제다. 카드사들은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금리 대출을 쓰라고 부추기고 있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카드사들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고금리 대출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는다. 

현행 법정최고금리는 연 24%. 카드금융은 합법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최고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카드금융 최저 연이율은 5%대지만, 이런 최저금리를 적용받는 최고 신용등급 고객은 극소수에 해당된다.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연이율 15% 이상 고금리로 카드금융을 사용하고 있다.

물론 카드사들은 해당 서비스에 적용되는 금리와 연체위험에 대한 경고문을 함께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조차 카드금융이 끝없는 '늪'이란 것을 잘 알고 있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리볼빙 서비스를 가리켜 "일단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이월된 금액 및 이자, 당월 사용금액을 한 번에 갚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빚의 늪에 빠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리볼빙은 부득이하게 카드 사용금액이 결제예상금액을 초과해 결제를 못하는 경우 이를 이월시켜 신용점수를 유지한다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에 있어 사용금액이 결제예상금액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전제가 우선돼야 한다.

'리볼빙'이란 카드 사용금액 일부를 결제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해 상환하는 서비스다. 카드사는 이월된 금액에 이자를 부과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만일 A씨가 리볼빙 서비스를 사용하게 될 경우 이월된 금액과 이자, 이달 사용금액 모두를 일시상환하지 못하면 다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리볼빙 서비스를 포함한 카드금융은 주로 저신용자가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호돼야 하는 취약계층이 과다한 신용카드 빚을 질 수 있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카드사들이 이 같은 카드금융 관련 이벤트를 펼치는 이유는 오래도록 지속된 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이로 인한 수익구조 악화를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카드사들은 사업 다변화로 수익구조 개선을 노리고 있지만, 카드금융은 다른 사업에 비해 손쉽게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구조다. 즉 확실한 이득을 얻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런 조치는 수익추구 측면에서는 적절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과도한 이벤트 홍보로 인해 '소비자 보호는 뒷전으로 사실상 고금리 대출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카드사들은 소비자들이 반복되는 홍보와 마케팅으로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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