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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교섭 타결로 숨 돌린 한국GM, 경영정상화에 집중

협상 10개월·찬반투표 3차례 연기…조합원 53.4% 찬성률로 가결

노병우 기자 | rbu@newsprime.co.kr | 2020.04.14 16:34:30
[프라임경제] 한국GM 노사가 도출한 2019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14일 최종 가결됐다. 전체 조합원 중 총 7233명이 투표, 이 중 53.4%(3860명)이 찬성함으로써 2019년 임금교섭이 최종 마무리됐다.
 
앞서 한국GM 노사는 지난해 7월에 시작해 10월 중단됐던 2019년 임금협상을 지난 3월5일에 재개해 5차례 교섭을 가졌다.

아울러 지난달 25일에 △노사상생을 위한 차량 인센티브 프로그램 △2018년 임단협 합의 기조에 따른 임금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한국GM의 부평공장 모습. ⓒ 연합뉴스


또 2019년 교섭당시 쟁점사항이었던 △바우처 적용 범위 확대 △비정규직 복직 △법인분리 당시 반대 투쟁에 대한 한국GM 측의 손해배상소송 문제 해결 단초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차량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조합원이 부평공장에서 생산한 신차를 구매할 때 1인당 트레일블레이저와 말리부는 각각 300만원, 스파크는 100만원의 추가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한국GM 노사는 인천 부평1공장과 경남 창원공장에서 차세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 생산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투표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뒤 수차례 연기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치러졌다. 구체적으로 당초 지난달 30~31일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4월6~7일 △4월9~10일 △4월13~14일로 총 3차례나 미뤄졌다.

투표가 미뤄진 데는 잠정합의안에 노조가 강하게 요구했던 핵심인 기본급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 일시금 지급 등이 제외되면서 일부 노조 대의원이 반발한 탓이다. 뿐만 아니라 복지 차원에서 노사가 합의한 '신차 구매 시 최대 300만원 바우처 지급'에 대한 소득세 부담 주체를 놓고도 불만이 터져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노노(勞勞) 갈등까지 치달은 상황 속에서도 잠정합의안이 통과되면서 한국GM은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크게 덜게 됐다.

한국GM 관계자는 "잠정합의안은 파업과 단체교섭 중단, 노조 집행부 교체 등 우여곡절 끝에 나왔다"며 "경영정상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된 만큼, 위기극복을 위해 더욱 본업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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