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올 부동산 거래 94% 실거래가로 신고했다

건교부, 급매물등 제외하면 허위신고 더욱 감소 예상

이윤경 기자 | hadios19@newsprime.co.kr | 2006.02.14 09:56:09

[프라임경제] 건설교통부는 올해 새롭게 시행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1월 한 달 동안 신고 된 3만3754건 중 1902건(5.6%)을 제외한 대부분의 거래가 신고제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부정거래 중 급매물이 포함돼 있다는 점과 5000만원 이하의 소액 거래가 67%에 달했다는 점을 근거로 건교부는 실제 허위신고사례는 이보다 더욱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건교부는 부정거래로 판단된 거래건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실시해, 허위신고 혐의가 짙으면 국세청과 지자체에 정밀조사토록 통보하고, 허위신고로 판명되면 거래당사자 등에게는 취득세 3배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이중계약서를 중개업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중개업 등록취소 등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의 개선을 통해 부동산거래시장 투명화와 공평한 과세기반을 구축하고, 부동산 통계 인프라 구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