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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건설 "4평 넓은 화제의 평면" 과장광고 적발

공정위, 허위·과대 광고 시정명령

이윤경 기자 | hadios19@newsprime.co.kr | 2006.02.13 19:42:20

[프라임경제] 코오롱건설이 소비자를 속이며 ‘거짓’ 광고를 내보낸 사실이 공정위로부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코오롱건설이 ‘4평 넓은 화제의 평면’ 등과 같은 과장된 표현을 통해 카탈로그 광고를 내보낸 것에 대해 시정조치(행위중지명령)를 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오롱건설은 지난 2002년 4월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위치한 ‘코오롱 오투빌’ 아파트 분양 광고에 “대구 최초 거실·안방 확장형 설계 적용”, “4평 넓은 화제의 평면”, “거실·안방 발코니 무료확장”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광고를 내보냈다.

그러나 ‘4평이 넓은 화제의 평면’ 광고의 경우, 아파트의 안방과 거실 발코니를 단순히 확장하는 ‘확장형 설계방법’을 쓴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4평이 더 넓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결국 43평형 아파트 실평수가 마치 47평형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입주한 셈이다.

‘코오롱 오투빌’의 경우는 실제로 확장·시공된 거실·안방 면적을 다 포함해도 분양면적이 43평형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분양사업자의 광고표현에만 의존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확장형 설계 방법’이 적용 되지 않은 같은 평형대의 다른 아파트와 비교해 실제로 사용면적이 넓어지는 것인지 △분양면적 대비 전용면적의 비율,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 면적 등을 꼼꼼히 따져보라고 충고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시정조치와 관련해 현 입주자들은 코오롱건설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입주자들에게 소송에서 승리하는 등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건설측 관계자는 “설계와 시공하는 과정에 달라지는 부분이 존재한다”면서 “고객들을 속인 것은 아니고 업무를 진행하면서 오류가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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