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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실업해결 위해 수습 2년으로 해야"

노동계 “선진국 노동유연성 주장은 아전인수격 해석” 반발

최봉석 기자 | bstaiji@newsprime.co.kr | 2006.02.13 18:41:43

[프라임경제]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수습기간을 2년간 허용하고 해고도 자유롭게 하는 일부 선진국들의 노동유연성 제도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한상의로부터 제기되자 노동계가 “단편적이고 편협적인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발표한 ‘주요 선진국의 최근 노동정책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들이 고용계약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규제를 완화하는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나라 노동법과 사회제도가 전통적인 근로자 보호 영역에서 벗어나 노사대등원칙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고용계약기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와 파견근로의 반복갱신이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는 네덜란드 △종업원 2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 신규채용된 근로자에 대해 2년까지 수습기간을 두고, 이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노동유연성 도입을 주장했다.

또 고용계약기간을 정할 때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었던 노동기준법을 최근 3년으로 연장하도록 개정한 일본의 사례도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근로자의 천국이라고 불리우는 독일의 예도 들었는데, 기업 창업시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을 4년 동안 허용하고, 파견근로자는 객관적 사유 없이도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24개월로 한정되었던 파견기간의 제한을 폐지하는 등 계약자유의 원칙이 강화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언제나 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하던 것을 구제신청기간을 3주로 제한해 법률분쟁으로 인한 기업부담을 줄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해고 후 행정기관이 명한 구제명령의 불이행에 대해 사용자에게 처벌규정을 두는 외에도 경제적 재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면서 “선진국들과 상반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비정규직 규모와 내용 그리고 사회안전망 제도와 관련해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상황이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일부 선진국의 특수한 사례를 통해 경영계에 유리한 부분만 끌어모아 조합해놓은 보고서라며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한국노총 한 관계자는 “대한상의가 제시한 선진국의 예는 비정규직에 대한 그 나라의 노동시장 정책이 바뀐게 아니라 부분적인 제도개편”이라며 “노동유연성을 강화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비정규직법안이 기업의 단기적 이해에 저해된다는 이유로 (노동계의 요구를) 끝까지 막아보겠다는 단편적이고 편협적인 사고방식에서 제작된 보고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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