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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미표시 이유로…호주 어린이화장품 제재

전량 수거후 곧바로 성분표시등 조치 취하기로

최봉석 기자 | bstaiji@newsprime.co.kr | 2006.02.13 18:03:49

[프라임경제] 호주의 ‘오스트와이드社’가 어린이용 화장품을 공급하면서 화장품 정보기준(cosmetics information standard)에 의한 성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당했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제품들을 모조리 수거해 곧바로 성분표시에 나서는 등 자발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3일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에 따르면, 호주에서 각종 어린이 화장품의 수입 및 도매를 통해 이 분야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오스트와이드社’는 최근 많은 양의 어린이 화장품을 성분표시 없이 유통하다 ACCC(호주경쟁및소비자위원회)에 적발됐다.

ACCC Graeme Samuel 회장은 이와 관련 “올바른 성분표시가 돼 있지 않은 제품을 아이들이 사용할 경우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성분표시는 부모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되는 기본”이라고 말했다. 또 “알레르기를 가진 아이들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주의 화장품정보기준은 어린이 화장품을 포함해 모든 화장품 및 화장도구에 적용되고 있는데 표기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판매시점에 성분표시 목록을 소비자에게 알려주도록 되어 있다고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는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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