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5급이상 공무원 노조가입 제외는 기본권 침해"

공노총, 공무원노조법 헌법소원 제기

최봉석 기자 | bstaiji@newsprime.co.kr | 2006.02.13 17:45:08

[프라임경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노조 가입 허용 범위를 6급 이하 공무원으로 제한한 현행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공노총은 지난 달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노동조합법률(공무원노조법)이 ‘노동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13일 오전 11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공노총에 따르면, 공무원노조법이 노동기본권 가운데 가장 기초적 권리인 ‘노조 가입’을 직종, 직급, 업무별 등 3중으로 과도하게 제한해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헌법 제33조)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가입범위)인 단결권을 제약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공노총 관계자는 “5급 이상 공무원을 관리자로 보고 노조 가입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현재 5급 이상 공무원의 상당수가 실무자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공무원노조법이 6급 이하 공무원 전원에 대해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노·정간의 갈등은 확산되고 있다.

한 예로 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 공무원의 경우 6급 이하 공무원 수는 총 9789명.

그러나 이 가운데 국장업무 종사자(1730명), 과장·실장 업무 종사자 1135명, 중요업무 종사자 841명, 간부 대리 3706명 등 전체 인원의 75.6%인 7412명은 사실상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어 단결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는 상태다.

형평성이 결여된다는 점도 공노총으로부터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공노총은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현업 기능직)은 노동3권 완전보장 △교원은 가입제한이 없음(교장, 교감도 가입가능) △직장협의회는 6급 이하 대부분 가입허용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세계인권선언 제23조(노동조합 결성의 자유선언) △ILO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규정) 등 국제적인 노동기준을 미준수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공노총은 ‘단결권 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와 법개정에 대한 사회적,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이날 대통령, 관계부처 장관, 각 정당 대표, 국회 환경노동위 의원들에게 건의서를 제출했다.

오는 16일에는 ILO에 제소할 예정이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