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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전 효과 없어" 한전, 주택용 절전 할인제도 폐지

전기차 충전전력요금·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6개월 간만 유지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9.12.31 09:19:21

제13차 한국전력 이사회가 지난 30일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한국전력공사(015760, 이하 한전)가 올해 종료 예정인 전기요금 특례할인 3가지 중 '주택용 절전 할인제도'를 추가 연장하지 않고 폐지하기로 했다. 182만여 가구가 총 450억원 할인을 받는 이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전기요금은 사실상 인상될 전망이다.

한전은 지난 30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례전기요금 할인 개편안을 의결,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 발표했다.

현재 한전의 전기요금 특례할인 11가지 가운데 올해 말로 적용 기간이 끝나는 특례할인은 △주택용 절전할인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등 3가지다.

주택용 절전 할인은 전기를 적게 사용한 가구에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로, 직전 두 해 동월 평균 대비 전기사용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주거용 주택용 고객을 대상으로 여름·겨울철 15%, 기타 계절 10%를 각각 할인한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 제도는 2020년 6월까지만 유지한다. 전기차 충전요금은 전기차 충전기에 부과되는 전기요금 중 기본요금은 면제하고, 사용량에 따른 전력량요금은 50% 깎아주는 제도다.

이 특례할인은 올해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소비자의 부담과 전기차 시장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종료키로 했다.

이에 2020년 1월부터 6개월간 현행 할인 수준(기본요금 100%·전력량 요금 50% 할인)을 유지하고 하반기부터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할인 폭을 축소한다.

아울러 영세 상인들에게 적용되는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역시 2020년 상반기까지만 유지되고 종료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와 전국상인연합회는 협의체를 구성해 영세 상인들이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지원키로 했다.

한전 측은 이번 3가지 특례할인 제도 개편이 경영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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