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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전 전사자는 3500만원, 시위자는 3억5천만원?”

불법집회 시위자 부상 국가배상 판결에 누리꾼들 “어이없다” 성토

최봉석 기자 | bstaiji@newsprime.co.kr | 2006.02.12 16:26:29

[프라임경제] “서해교전 전사 장병 보상금 3500만원에 연금 70만원. 하지만 짱돌맞고 ‘시력이 현저히 떨어진’ 불법폭력 시위참가자 보상금은 3억 5000만원. 우리나라 좋은나라.”

12일 공장 점거 시위를 벌이다 경찰이 던진 돈에 맞아 다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원고측에 3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상당수 누리꾼들이 법원 판결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네이버 등 각종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는 “로또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시위에 나가서 다치면 돈이 나오고 열사 소리도 듣는다. 시위쪽으로 나서자”라는 법원측을 비꼬는(?) 글들이 도배를 이루고 있다.

아이디가 ‘rsha1010’인 누리꾼은 “죽창에 쇠파이프는 날라오는데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위해 보낸 아들의 인권은 어디가고 그냥 맞으라는 처사인가. 불법시위는 당연한 것이고 최소한의 방어차원인 도구도 불법이라고. 참 한심한 법의 잣대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cost21’는 “경찰이 다친 것도 세금으로 배상하고, 시위대가 다친것도 세금으로 배상하고, 국민은 봉이냐”면서 “너희들 끼리 싸우다 다친 것을 갖고 왜 국민들에게 배상하라고 하느냐. 국민이 당신들 돈지갑인가”라고 말했다. 이 네티즌은 이어 “그럼 노조측 시위대가 찌른 죽창에 (경찰이) 실명했으면 노조측에서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시위대가 저지른 짓은 시위대가 책임을 져라. 매번 이런식이니 국고가 바닥나고 세금은 계속 모자란다”고 덧붙였다.

‘usj00000’는 한술 더 떠 “21세기 유망직종은 ‘전문시위꾼’”이라며 “시위대를 선동해 폭력을 일으키게 하고, 경찰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여 불법진압을 유도해 정부로부터 거액의 보상금을 받아내는 전문직종이다. 자격증도 필요없다”고 강렬히 비꼬았다.

이 같은 논란 속에서 ‘musamario’라는 누리꾼은 “폭력진압이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는 판결일 뿐”이라며 “어차피 폭력시위를 한 사람들은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으니 흥분을 하지 말자”라며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반면 일부 누리꾼은 “일단 법이 허용한 진압수단이고 상황이 정당하다면 불법이 안될 것”이라며 “뉴스에 나온 것은 ‘돌맹이’에 관한 판결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을 두고 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생각된다”고 말했다.

강경한 진압과 불법한 진압은 차이가 있는데 방패와 몽둥이 최루탄 등 진압용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강경하게 진압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돌맹이’는 불법이라는 취지라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은 불법집회 등 부득이한 경우 최루탄 등을 사용해 진압할 수 있을 뿐 그 밖의 무기나 장구를 사용할 수 없다”며 “경찰과 대치 중인 근로자에게 돌을 던진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 범위를 넘어선 행위이므로 피고가 원고측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 2월 대우자동차의 인력구조조정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반대시위를 벌였는데 이 과정에 김씨는 경찰측이 던진 돌에 맞아 시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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