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지역신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

 

프라임경제 | webmaster@newsprime.co.kr | 2006.02.12 15:00:39

[프라임경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융기관의 의무출연을 규정하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따라 지역신보의 지역 소상공인 등에 대한 ‘건전하고 적극적인’ 보증지원 업무 수행으로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동일한 보증업무를 수행함에도 그동안 신보, 기보와 달리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지 못해왔다.

12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역신보법은 금융기관이 대출금의 연율 10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지역신보 및 지역신보에 대한 재보증기관인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출연하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 출연금의 지역신보 및 연합회에 대한 배분기준은 지역신보의 보증실적, 시도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역신보 및 지자체로부터 이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을 위한 건의가 여러 차례 있었으며 이번에 그 결실을 보게 된 것”이라고 평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역신보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이 2008년부터 중단될 예정”이라며 “지자체의 재정력이 취약해 원활한 보증공급을 위한 보증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됐었다”고 덧붙였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