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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일체 환불 금지…누구 맘대로?"

공정위, 헬스클럽 불공정 약관 수정 삭제 시정 권고

최봉석 기자 | bstaiji@newsprime.co.kr | 2006.02.12 13:16:12

[프라임경제] 공정위는 회비를 일체 환불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운영해온 ‘스카이스포츠’에 대해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시정·권고했다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스카이스포츠를 이용하는 한 소비자의 심사청구에 따라 이 업체의 체육관 규칙을 심사한 결과, ‘회비는 일체 환불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대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사업자에게 수정 또는 삭제토록 시정권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9조에는 계속 거래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총이용금액(회비)를 전액환급하거나 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공제한후 환급토록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회비는 일체 환불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해지권의 행사를 제한함과 동시에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이라며 “무효”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사업자들의 이 같은 불공정약관은 상당히 시정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헬스클럽, 휘트니스 센타 등 체육시설업분야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약관조항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더욱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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