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간사와 바른미래당 신용현 간사가 3일 오후 과방위 전체회의장에서 데이터 3법 처리를 위한 회의가 연기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데이터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문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과방위에 계류된 정보통신망법 등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두 법을 보류했기 때문.
이날 과방위는 정보통신망법을 처리하는 전체회의 산회 후 법안소위를 속개해 실검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과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포털 실시간검색어조작방지법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 후 따로 논의하자고 제안하면서 회의를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