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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장관들, 공직자 비리 척결의지 없다”

전공노 공노총, 정부 단호대처방침에 강력 반발

최봉석 기자 | bstaiji@newsprime.co.kr | 2006.02.08 13:23:12

[프라임경제] 전공노와 공노총이 노조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대정부투쟁을 벌일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정부의 담화문 내용과 관련해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민주노총은 8일 논평을 내고 “공무원노동자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하고 헌법에 보장돼 있는 노동자의 권리까지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을 만든 장본인이 오히려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는 권력의 횡포이고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만든 공무원노조법은 단체교섭권도 매우 제한적이고 단체행동권은 아예 보장되지 않을뿐더러 시· 군· 구 6급 공무원의 노조가입도 허용되지 않는 등 단결권도 상당부분 침해하고 있다”며서 “공무원노동자의 팔다리를 절단한 악법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불법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무원노조가 가입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철저히 공무원노조의 자주적 선택에 달린 것”이라며 “정부가 협박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들은 “ 공무원노조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가장 큰 이유는 공직사회의 구조적인 비리와 부정부패를 개혁하는 동력이라는 점”이라며 “정부가 공무원노동자의 권리를 현저히 제한하는 법을 제정한 것은 공직자의 비리척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아직까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전공노도 향후 정식 기자회견을 통해 대응 수위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시민, 사회단체와 연대해 정부측과 투쟁을 전개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의 장관이라는 자들이 법에 의해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법적지위가 ‘법외노조’라는 법적 기초상식도 모른 체 ‘불법단체’ 운운하는 것은 무식의 소치”라며 “과연 이러한 난독증 환자들에게 우리의 국정운영을 맡겨도 좋은 것인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노사관계에 있어서 기본은 대화와 타협”이라며 “그런데 담화문에서 모범적인 공무원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겠다는 자들이 대화와 타협은 무시한 체 자신들의 입맛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온갖 월권을 통해 제재하겠다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이날 오전 법무부, 행정자치부, 노동부 등 3개 부처 합동 담화문에서 △노조설립 신고를 하지 않고 노조활동을 하는 모든 단체는 불법단체로 규정 △불법단체와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일체 불허 △공무원노조 지도부 및 공무원의 자진탈퇴를 유도 △불법행동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 등과 같은 입장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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