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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 무거워 중형"에 네티즌들 "뭔소리"

서울중앙지법, 박용성 용오 집유 5년 벌금 80억

이철원 기자 | chol386@newsprime.co.kr | 2006.02.08 12:31:31

[프라임경제] 3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두산 사주일가에 대해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네티즌들 사이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예상보다 경미한 판결결과가 나오자 재판부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1부(재판장 강형주 부장)는 8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박용성, 박용오 형제 등에 대해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용만 전 부회장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에 벌금 40억원이 선고됐다.

이생그룹 박용욱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80억원이 선고 됐다.

이날 재판부는 대주주 일가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해 생활비나 대출금 이자로 쓰는 등 범행을 저질러 두산그룹은 물론 국가경제의 신인도마저 낮췄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원칙아닌 원칙이 적용됐다고 비판했다.

아이디 krcho67는 "역시 돈이 최고야 벌금형으로 실형을 피하는 세상이다"고 비난했다.

eigenhower는 "박씨 일가 오비맥주 마시고 두산동아 문제집 풀고 잠실구장에 야구보러 오는놈들이 우리 욕한다"고 꼬집었으며 matthiakim는 "개한민국 사법부는 다 죽어라"고 재판결과에 불신감을 드러냈다.

이날 관련기사는 네티즌들의 비판 댓글이 순식간에 수십개가 달리며 주요뉴스로 오르면서 비판글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전문경영인들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나 벌금이 선고됐다.

다음은 피고인별 선고내용이다.

이재경 강문창 : 징역 2년6월 집유 4년
김홍구        : 징역 2년 집유 3년 벌금 700만원
경창호        : 징역 2년 6월 집유 3년
이종범        : 징역 2년 집유 3년
김종무 김윤일 : 징역 1년 6월 집유 2년
이성희 김준덕 송정호 : 징역 8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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