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노동부, 세척제 취급 근로자 사망 관련 역학조사

 

최봉석 기자 | bstaiji@newsprime.co.kr | 2006.02.08 10:44:17

[프라임경제] 노동부는 세척제를 다루던 근로자가 피부 홍반 및 간기능 장애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부천 소재 K사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8일 노동부에 따르면, 조명기구 부품 도장업체인 K사는 지난 달 21일 이 회사의 트리클로로에틸렌(TCE) 세척공정의 다음 공정인 이물질 제거공정에서 일하던 국내 근로자가 피부 홍반 및 갑작스런 간기능 장애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에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으로 하여금 역학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근로자의 발병 원인과 작업장 유해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실시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인은 TCE(유기용제로서 세척제)에 의한 스티븐스존슨증후군으로 밝혀지고 잇는데 이 증상은 일반 근로자들에게는 거의 발생되지 않고 개인적 체질과 관련성이 있으며 약 40여일의 짧은 근무시간의 근로자에게 발생되는 특징이 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지난 달 14일 휴대폰 부품 제조업체인 경기 광주 소재 H사에서도 TCE 세척공정의 다음 공정인 검사, 포장 공정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피부 홍반, 급성 간염으로 사망했다며 이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화학물질에 따른 사망사건이 잇따른데 대해 취급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올해 초에 채용한 근로감독관(의사 3명, 산업보건 14명)을 투입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