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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분석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 등에 대한 관심과 주의 당부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19.07.24 18:30:07

[프라임경제]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김창룡)에서는 올해 1~6월 부산 지역 보이스피싱 피해를 분석한 결과, 피해규모는 총 1047건·136.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발생건수는 13.2%, 피해금액은 44.8%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2019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가운데 1047건 중 930건이 대출사기형으로, 이 중 90% 이상이 시중 은행‧캐피탈 등 금융기관을 사칭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가계대출 수요 증가를 악용, 대출사기 수법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경찰은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을 설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총 1394건‧1445명을 검거했고, 전년 동기간 대비 검거건수는 21.9%, 검거인원은 11% 증가했다. 아울러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14억6300만원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했다.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8.1% 향상된 수치다.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며 기존 채무상환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대출사기 수법이 주를 이룬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실제 금융기관에서 전화로 대출상담을 먼저 해 오는 경우는 없다"면서 "대출상담은 반드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 상담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최근에는 대출에 필요한 금융기관 앱(app)을 다운받으라며 문자‧카톡 등 SNS를 통해 악성코드를 보내 설치하게 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도 등장했다

이 경우, 만약 악성코드를 다운받게 되면 은행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연결되어 피해를 당하게 된다. 따라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전송되는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절대 클릭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경찰·검찰·금융감독원은 어떤 경우에도 예금보호나 범죄수사를 이유로 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런 전화는 100% 보이스피싱으로 보면 된다. 만일 속아서 돈을 송금했다면 즉시 112로 신고해 '피해금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부산경찰청은 "경찰·금융기관 간 공동체치안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방침"이라며 "시민 여러분도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피해예방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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