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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당첨" 전화에 물건받으니 "제값 다내놔"

소보원, 이벤트 당첨 샘플 빙자 사기피해 1월들어 급증

최봉석 기자 | bstaiji@newsprime.co.kr | 2006.02.08 07:50:51

[프라임경제] 김모(35·여)씨는 지난 1월 말 OO홈쇼핑에서 한 통화의 전화를 받았다. “장뇌삼 출시기념에 당첨돼 세금 3만9800원만 지불하면 30포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의심쩍은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수락했는데, 이후 OO홈쇼핑에 확인해 보니 그런 사실이 없다는 소리만 들었다.

지난해 12월 박모(40·여)씨는 OO영농조합에서 천마 샘플을 보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크게 의심하지 않고 이를 수락했다. 그러나 막상 물건을 받아 보니 완제품과 함께 29만8000원이 청구돼 깜짝 놀라 사업자측에 반품을 요청했지만 회사측은 “반품이 안된다”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리고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다.

이처럼 전화로 이벤트에 당첨이 됐다거나 홍보차원에서 무료 샘플을 준다고 해서 배송을 허락했더니 완제품과 함께 대금을 청구하는 사기성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8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전화로 이벤트 당첨 연락을 받고 경품을 배송 받은 뒤 대금이 청구되거나 신제품 출시 기념 또는 홍보차원에서 무료 샘플을 받기로 했으나 완제품과 함께 대금청구서가 우송되었다는 소비자피해가 1월 한달동안에만 120여건이 접수됐다.
 
피해사례는 지난 해 11월에 90건, 12월에는 100여건이 접수됐으나 새해 들어 피해가 더욱 늘고 있는 셈이다.

소보원에 따르면, 텔레마케터들은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어 인터넷 이벤트, 설문조사 당첨 또는 우수고객으로 선정됐다며 소비자들을 유인하는데 이는 실제 당첨과는 무관하다.

◇ 알지 못한 곳들의 전화는 사기

또 유명 홈쇼핑, 통신사,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은 경품당첨을 빙자해 소비자의 주소를 알아내 화장품세트, 장뇌삼, 인삼제품, 휴대폰통화권 등을 배송한 뒤 대금을 청구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소보원은 말했다.

특히 이들은 제세공과금, 부가세, 택배비 등의 명목으로 대금을 청구하는데 실제로는 해당 물품의 판매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액도 몇 만원에서 몇 십 만원에 달해 저렴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는 시중가보다 비싸 소비자들이 이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피해 소비자들이 뒤늦게 반품을 요구하면 물품 개봉 또는 경품을 이유로 반품을 거절하기 일쑤라는 점이다. 또한 판매업자가 자신의 주소 및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거나 착신이 금지된 전화번호를 안내해 소비자들이 정상적으로 청약철회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소보원은 “현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전화권유판매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청약철회)할 수 있으며,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물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포장을 개봉한 경우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자의 주소를 알지 못해 상기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정보센터 정보기획분석팀 관계자는 “피해를 예방하려면, 경품·무료 등에 현혹돼 섣불리 자신의 주소 및 인적사항을 노출시키지 않아야 하며, 원하지 않는 물품이 배송된 때에는 물품을 훼손하지 말고 판매업자의 주소를 확인해 14일 이내에 반품요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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