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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위탁배달원도 연차수당 받는다"…우본, 근로자 전환 TFT 구성

대법원, 23일 재택위탁배달원의 근로자 지위 확인

임재덕 기자 | ljd@newsprime.co.kr | 2019.04.23 14:53:22
[프라임경제] 그동안 개인사업자로 분류됐던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이하 우본) 재택위탁배달원들이 17년 만에 근로자 지위를 획득하게 될 전망이다. 이들은 향후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얻는 것은 아니지만, 연차수당과 같은 최소한의 근로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우본은 23일 노·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재택위탁배달원 근로자 전환 TFT'를 구성해 근로자 전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쟁점에 대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이날 대법원의 "우정사업본부가 재택배달원의 실질적 사용자"라는 확정 판결에 따른 결과다.

대법원은 재택위탁배달원이 수행한 우편배달업무는 국가가 전 국민에게 제공해 온 본연의 업무로 관련 지침 등에서 업무처리 방식 등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방안 등을 규율하고 있다고 봤다. 

또 우정사업본부 내 다른 근로자들과 본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택위탁배달원 역시 국가에 종속돼 지휘 감독을 받는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19년 기준 재택위탁배달원 현황. 6개 지방청 55개 총괄국, 242명(남 8명·여 234명)이 근무하고 있다. ⓒ 우정사업본부



재택위탁배달제도는 국제통화기금(IMF) 당시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집배원 충원이 여의치 않았던 2002년도에 통상우편물의 증가에 대응해 시행됐다. 이후 현재까지 17여년간 민간위탁 방식(도급계약)으로 운영돼 왔다.

그동안 우정사업본부는 재택위탁배달원이 우체국으로부터 구분된 통상 우편물을 받아 본인의 책임 하에 자유로운 시간(4~6시간)에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신분상 지위를 특수고용형태 종사자(개인사업자)로 판단해 왔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근로자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집배원들의 처우개선과 보편적 우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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