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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라온시큐어, 블록체인 특구 '규제특례법' 시행에 보안 부각

 

염재인 기자 | yji2@newsprime.co.kr | 2019.04.17 09:21:40
[프라임경제] 라온시큐어(042510)가 정부의 '블록체인 특구' 지정 소식에 주목받고 있다.

17일 오전 9시20분 현재 라온시큐어는 코스닥시장에서 전일대비 6.10% 오른 3230원에 거래되고 있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7일 지역 내 규제 프리존을 골자로 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규제자유특구)'을 시행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 차원에서 신기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유예·면제해주는 특별 구역을 말한다.

블록체인이 특구로 포함되면 해당 사업자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방식에 따라 암호화폐 프로젝트 등도 별다른 제재 없이 진행할 수 있다. 기존의 법·제도 미정비로 불확실했던 부분들이 상당부분 해소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모바일 및 사물인터넷 통합보안 전문기업 라온시큐어가 주목받고 있다. 라온시큐어의 주요 사업은 모바일, 유비쿼터스 및 기기인증 보안 솔루션 개발 및 공급이다.

특히 라온시큐어는 미국과 영국 정부를 포함해 구글·아마존·MS·삼성전자·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 260여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생체인증 협회(FIDO Alliance) 이사회 멤버로서 글로벌 기술력을 입증한 바 있다.

한편,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가 정한 우선순위와 지역균형 발전 등에 따라 심사되며, 특구 지정 여부는 오는 7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사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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