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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소송전' 개막… 삼성생명 vs 소비자단체

계약자들 보험사 10곳 상대로 소송, 다음 재판일 6월19일 예정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9.04.12 13:46:12

[프라임경제] 삼성생명(032830)을 필두로 즉시연금 가입자와 보험사 간 법정공방의 막이 올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12일 삼성생명과 즉시연금 가입자들 간 첫 재판이 열렸다. ⓒ 프라임경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56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즉시연금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 첫 변론 기일에서 "보험사의 즉시연금액 산정 방식이 정당한지가 관건"이라고 언급했다.

즉시연금은 계약자가 보험 가입 후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고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는 형태다. 이번 사건의 즉시연금은 만기환급형으로, 매월 이자만 받다가 만기 때 원금을 한 번에 돌려받는 상품이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측에 "매월 연금액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명시했으면 다툼이 없었을 것"이라며 "1차적으로 피고가 잘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즉시연금액을 매월 어떻게 산정해 제공했는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원고 측은 삼성생명이 해당 상품 약관에 사업비 등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고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을 뿐더러 가입 시에도 이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은 초기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공제액을 만기 때 메워서 주기 위해 매월 연금에서 떼어두는 돈이다.

삼성생명 측은 "수식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별도로 산출방법서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사실상 이를 약관에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약관에 산출방법이 들어간 보험을 전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변호사는 "산출방법서는 보험사 내부 문건으로 약관으로 볼 수 없다"며 "설계사들도 사업비 공제 여부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산출방법서는 약관처럼 고객에게 일일이 제공되지는 않으나 고객이 요청할 경우 받을 수 있다.

이번 소송은 삼성생명 등 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적게 지급했다는 논란에서 비롯됐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들이 약관에서 매월 연금 지급 때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보험사가 계약자들에게 연금을 과소 지급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보험사들에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과소지급액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지만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은 이를 거부하고 별도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보험업계는 법원이 만약 보험 계약자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즉시연금 판매 보험사들이 돌려줘야 할 보험금이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측은 "약관 규제 법률에 보면 보험사들은 약관에 잘 설명하고 표시도 한글로 쉽게 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처럼 해석이 명백히 안 될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며 낙관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삼성생명 외에도 보험사 약 10곳을 상대로 소송이 접수된 상태다. 이 중 AIA생명, DB생명, 신한생명은 지급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삼성생명 재판은 오는 6월19일 특별기일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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