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가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검토‧지정을 위해 개최한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검토‧지정을 위해 개최한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6일 오전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2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1월17일 제도 시행 첫날 접수됐던 과제들 중 제1차 심의위에서 처리하지 않았던 과제들을 논의했다.
제2차 심의위에 상정된 안건들은 앞서,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지난 2월18일부터 27일까지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를 거쳤다.
이날 제2차 심의위는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 신호기 등 총 4건에 대해 실증특례‧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먼저,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은 브이리스브이알과 루쏘팩토리가 일반 트럭의 구조를 개조해 VR 장치를 설치하고 게임‧놀이기구‧영화감상 등 다양한 VR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에 심의위는 VR 모션시뮬레이터 등을 설치해 교육‧놀이기구‧게임‧영화감상 등 다양한 VR콘텐츠 제공 차량 튜닝에 관해 임시허가를, 이동형 VR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모바일 기반 폐차견적 비교 서비스는 조인스오토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 온라인을 통해 폐차를 원하는 차주와 합법적인 폐차업계 간 중개를 해주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 서비스 대한 심의위 심의 결과 특례 기간 중 최대 3만5000대 이내 범위에서 폐차 중개를 허용하고 △이용자보호 △차량 불법유통 방지 △업계 상생 등의 조건을 달아 2년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는 스타코프가 일반 220V용 콘센트를 활용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콘센트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위는 해당 서비스에 임시허가를 부여해 전기차 충전용 콘센트를 통한 충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임시허가 기간 동안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가칭)'의 기술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전기차 충전 사업자 등록기준에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를 추가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 신호기는 블락스톤이 해상사고 발생 시 구명조끼에 장착된 조난신호기를 통해 조난자의 GPS 위치정보를 인근 선박에 음성신호로 송신하고, 인근 선박에서 이를 수신해 신속한 인명구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신호기에 관한 규정 및 적용 가능 주파수가 마땅치 않아 전파인증을 받을 수 없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에 심의위는 블락스톤의 해상조난신호기에 대해 최대 60대 이내의 기기로 실증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안전성 등을 고려해 실증 전에는 전파연구원의 성능검증을 받고 실증 시에는 세부 실증계획을 사전에 해경과 협의해 진행하며 실증 후에는 실증기기를 회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
이번 제2차 심의위원회에는 총 5가지 안건이 상정됐다. 하지만,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서비스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다음 심의위에 재상정하기로 결정됐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접수된 '블록체인 기반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에 대해 오는 4월 시행 예정인 '금융 규제 샌드박스' 과제와 통합된 기준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이 설득력을 얻어 추후 관계부처와 심도 있게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심의 결과 발표 이후 진행된 Q&A에서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로 인해 사업자들의 혼란 초래 및 규제 샌드박스 취지와 맞지 않게 시기가 계속 늦춰지는 이유 등에 관한 질문들이 줄을 이었다.
이에 대해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비슷한 안건이 상정되면 부처 간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동일한 방향에 소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전체 흐름을 맞추는 게 시장 불확실성을 막는데 더 의미있는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과기정통부가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눈치를 봐 블록체인 송금과 관련된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절대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니다"며 "행정기관 고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도록 법적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해 충분히 부처 간의 협의를 거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블록체인 관련 신청 창구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인지 ICT 규제 샌드박스인지에 대한 질의에는 "사례가 많이 축적되면 부처 간 서로 논의를 통해 좀 더 명확하게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4월 중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