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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새노조, 김성태 의원 딸 특채 의혹 "명백한 사실"

검찰 압수수색 통해 확보된 KT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이름 없어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9.01.31 11:23:58

김선경 민중당 공동대표(왼쪽)와 성치화 집행위원장이 지난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의 딸 KT 특혜채용 의혹 관련 고발장을 접수를 하러 가는 모습. ⓒ 뉴스1

[프라임경제] KT새노조가 긴급 논평을 통해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딸 채용비리 의혹이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특혜채용'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31일 KT새노조에 따르면,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김성태 의원은 "딸이 계약직의 설움을 떨치기 위해 잠 안자고 공부해 당당히 정규직에 합격했다"고 해명했으며 KT 또한 '문제없는 채용'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검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KT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김성태 딸의 이름이 없다는 사실이 한겨례신문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며, 이로써 김성태 딸 채용은 특혜채용임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그동안 KT새노조 측은 "정상적인 공채가 아닌 특혜 채용을 통해 입사했다"고 주장해왔던 반면, KT와 김성태 의원 측은 "정상적인 공채를 통해 입사한 것"이라며 반박해 '입사 경로'가 의혹을 확인할 스모킹 건이었다.

KT새노조는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도 없던 김성태 딸이 공채로 합격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다시 한번 엄정한 수사를 검찰에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채용비리는 젊은이들의 꿈을 짓밟는 행위로 엄단이 필요하다는 김성태 의원의 과거 발언을 상기하며 사실상 특혜채용임이 확인된 만큼 김성태 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KT 외부뿐 아니라 KT 내부에서 이번 특혜 채용 청탁 과정에 연루돼 인사 압력을 행사한 모든 KT 전 현직 임원들에 대해서도 단호히 수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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