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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대란 천수해법] 끝까지 남겨야 할 보험은?

 

한예주 기자 | hyj@newsprime.co.kr | 2018.11.14 14:46:26

[프라임경제] 최근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생활비 부담 때문에 보험을 해지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손해보험사 장기보험 해약 건수는 402만9737건으로 전년 대비 30만5064(8.2%) 증가했는데요. 이에 따라 해약 환급금도 15조7851억원으로 3조2290억원(25.7%)이 늘어났죠.

보험은 중도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꼭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보험을 먼저 해지할 지 우선순위를 잘 따져보아야 손해를 줄일 수 있을 텐데요.

최근 대신증권에서는 보험 해지의 우선순위와 해지하지 않고도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 보험을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보험을 중도 해약하는 이유는 장기화된 저금리의 영향도 있지만 가계 소득에 비해 크게 오른 부채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일반적으로 생활비가 부족해지면 가장 먼저 보험을 해약하고 그다음으로 펀드, 예금, 적금 순으로 금융 상품을 줄여 나가죠.

다만, 보험상품 특성상 예·적금 해지 시의 이자 감소분보다 금전적인 손해가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어 꼼꼼히 계산해보고 해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보험료에는 계약 체결비용과 유지관리비, 수금 비용 등의 사업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일찍 해약하는 경우 이 비용이 미리 공제되기 때문이죠.

또, 기왕증(과거 병력)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지면 보험료 부담이 2~3배 오르는 경우도 있어, 재가입 시 조건이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매월 내는 보험료가 부담되지만 해약하기는 아깝다면 보험금 액수를 줄여 보험 납입금액 부담을 덜 수 있는 '보험금 감액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어 가입한 보험의 사망보험 보장금액이 1억원이라면 5000만원으로 금액을 줄이고 보험료도 비율대로 감액하는 것입니다. 보험 설계사를 통해 중복되거나 과대한 보장을 줄일 수 있도록 상담을 받고 자신의 상황에 맞춰 감액을 조정하면 된다고 하네요.

중요도가 낮은 특약만 골라 삭제하는 '특약 해지 제도'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보장 비중이 적거나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특약을 골라 삭제하고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데요. 비용 대비 꼭 필요한 특약을 중심으로 보험계약을 재설계해 보험의 가성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감액 완납'이란 보험금의 액수를 줄이고 더 이상 납입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연장 정기는 더 이상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고, 보장금액은 그대로 두되 보장기간을 줄이는 방법이죠.

대부분 적립금이 포함된 종신보험 주계약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감액 완납이나 연장 정기를 선택하면 특약은 자동 소멸된다고 하니 요건을 꼼꼼히 챙겨 보세요.

보험료 납입을 잠시 중단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납입 일시 중지(납입 유예)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납입 일시 중지 제도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납입을 중지한 기간 동안 계약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로, 1회 신청 시 최대 1년까지 납입을 중지할 수 있죠.

보험료 납입기간 중 최대 3회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요. 대신 납입 유예기간 중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매월 차감된다는 점을 참고해야겠습니다.

'자동대출 납입 제도'란 해약환급금 이내에서 보험계약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해 보험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해약환급금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이자가 발생하는데요.

너무 긴 기간 이용하면 밀린 납입보험료와 이자까지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어 권장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자동대출 납입 제도는 보통 1년 주기로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급전이 필요해 보험을 꼭 해지해야 한다면 해지의 우선순위를 정해 두어야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선 돈이 없을수록 질병과 사고에 대한 보장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변액보험과 저축성 보험 등의 투자형 보험부터 해지하고, 실손보험이나 암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은 최대한 해지를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저축성 보험의 경우 이자율이 낮은 보험부터 해약하고 이자율이 비슷하다면 오래 묵은 상품부터 해지하세요. 단, 오래전에 가입한 7~10%대의 고금리 확정 이율 상품이 있다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해당 보험은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암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은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이 대체로 조건이 좋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가입한 보험부터 먼저 해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제 혜택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특히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보험은 납입기간 만료 전에 해약할 경우 해약금이 소득으로 인식돼 세금을 내야하며, 5년 이내로 해약하는 경우에는 해지 가산세도 내야합니다. 때문에 세제지원이 없는 일반 상품을 먼저 해약하고, 연금보험 저축의 경우 손실을 잘 따져보고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험 해지에 앞서 알아둬야 할 제도와 해지 시 고려 사항들을 살펴봤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제도들은 각각의 보험 상품과 보험사에 따라 조건과 대상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로 먼저 문의를 하는 게 좋겠죠?

지금 당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아닐지라도, 보험료로 지출되는 항목 중 중복되는 특약이나 보장들은 없는지 체크해 불필요한 지출들을 절약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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