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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 1심 패소에 '52주 신저가'

 

한예주 기자 | hyj@newsprime.co.kr | 2018.10.26 09:39:43

[프라임경제] 현대제철(004020)이 틍상임금 소송 1심 재판에서 일부 패소했다는 소식에 신저가를 기록했다.

26일 오전 9시35분 현재 현대제철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전일 대비 5.02% 하락한 4만3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 4만3450원까지 떨어지며 52주 신저가를 고쳐 썼다.

전날 현대제철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법원이 원고 측이 제소한 청구금액 중 일부를 인정해 현대제철에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판결 내용을 현재 기준으로 제기된 소송 전체로 확대 적용하면 당사가 잠정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3500억원 내외로 예상된다"며 "당사가 부담할 실제 재무적 영향은 판결문 수령 후 상세 내용을 검토해 금액을 확정한 후 3분기 재무제표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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