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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공사비 지급보증 의무화 위한 개정안 발의

과거 지급보증제, 임의조항에 처벌 없어 발주처 ‘갑질’ 만연

남동희 기자 | ndh@newsprime.co.kr | 2018.06.07 13:48:16

[프라임경제] 민간 건설업계 안정을 위한 발주처 공사비 지급보증 의무화를 담은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간 공사대금 지급보증제도는 업계에 이미 도입되었지만 임의조항에 불과하고 처벌규정이 없어, 공사를 정상 이행했음에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도산의 위기에 처한 민간건설사가 속출했다. 이에 국회에서 민간 건설공사 발주처 공사비 지급보증 의무화를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발주자의 불합리한 공사대금 미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보증을 의무화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지급보증제도는 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제대로 이행하겠다는 계약이행보증을 하면, 발주자가 공사대금지급 보증을 할 수 있도록 돼있다. 하지만, 이는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실효성이 없고, 발주자가 이를 위반하여도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다수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심지어 민간 건설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보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비용절감 등의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기피하는 사유가 빈번하다.

이번 개정안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해 발주자가 불합리하게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지 못하도록 한다. 또한 발주자가 이를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수급인이 그에 상응한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규정도 신설됐다.

김 의원은 "수급을 받은 민간건설사가 제대로 계약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의 '갑질'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도산의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며 "민간건설공사에서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대금지급 법적 보호 장치가 미비해 중소 건설기업들이 일방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화를 통해 중소건설사들이 당당하게 일하고, 당당하게 대가를 받는 공정 건설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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